부자 연상녀와 동거한 남성,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K(68·남)씨는 2005년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2008년 문화센터 노래교실에서 연상인 Y녀(70)를 만났다. Y녀는 사업을 크게 하던 남편이 2003년 사망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서울시 내 중심가의 시가 70억원 상당의 건물과 30억여 원의 금융재산을 상속 받아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배우자 없이 오랜 시간을 혼자 지냈고, 자녀들도 모두 장성해 분가해서 살기 때문에 K와 Y녀는 노래를 배우러 다니면서 급속히 가까워졌고, 2009년부터는 K씨가 Y녀의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다. K와 Y녀는 함께 등산과 여행을 다니며 종종 성관계도 가졌다. 정년퇴직 후 뚜렷한 직업이나 마땅한 소득도 없던 K씨는 Y녀 소유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보안, 청소 및 주차 직원 관리, 소득세 신고 등 Y녀 대신 재산관리를 해 주었고, Y녀로부터 가끔씩 용돈조로 50만~70만씩 받아서 썼다. Y녀가 자신의 건물이 주차장법을 위반해 경찰조사를 받을 때, Y녀는 K씨를 자신의 남편이자 건물 관리인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Y녀에게는 노모가 있었는데, 노모는 K씨에게 ‘K서방’이라고 부르는 등 친근하게 지냈다.
그러던 중에 K씨가 초등학교 여자 동창과 만나는 문제로 Y녀와 자주 다투었고, 결국 2018년 K씨가 Y녀의 집에서 자신의 짐을 모두 싸가지고 나오게 되었다. 이후 몇 번이나 K씨가 Y녀의 집에 왕래하면서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K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일로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다.
K씨는 Y녀와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Y녀의 건물을 관리해 주고 세금을 줄여주는 등 부부 공동재산의 가치를 유지 또는 증가하게 했으므로, Y녀 건물의 절반을 재산분할해달라는 청구를 했다. 이에 Y녀는 K씨와 연인관계였던 것은 맞지만, 동거한 적도 없고 자녀들도 있어서 결혼할 것이란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설사 동거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Y녀 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동거 전부터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K씨가 그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한 것은 조금도 없다고 반박했다.
‘사실혼(事實婚)’은 남녀가 사실상 부부로서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말한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또는 생활이 바빠 여유가 없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자유로운 성적 결합만을 추구하거나 법적으로 얽매이기 싫어하는 신세대 젊은 부부도 있고, 실패를 반복할까 혼인신고를 두려워하는 재혼부부도 있다. 당사자들이 각각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고령인 경우 자식들의 반대나 향후 상속 등 재산문제가 복잡해 질 것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꺼리기도 한다.
변호사들은 ①주관적으로 둘 사이에 혼인하겠다는 생각이 합치되어야 하고, ②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실체가 있어야만 사실혼으로 인정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혼인의사 없이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정교관계를 유지하는 첩 관계나 이른바 스폰서관계, 또는 단기간의 동거나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사실혼으로 인정될수 있을까?
결혼식을 올리거나 결혼사진을 찍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다는 것은, 사실혼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동거한 것은 어떨까? 상당한 기간의 동거도 사실혼의 유력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이 요구하는, 공동생활의 실체와 혼인의사가 모두 필요하다.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지는 육체적·장소적 결합 또는 시간적 지속성도 필요하지만, 그에 더해 부부로서의 심리적 애착관계와 정서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 경제적·사회적·생활환경적으로 부부공동체라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으면 대체로 혼인의사도 있다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동거기간이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는지, 평소 서로를 부부로 호칭하고 이웃들로부터 부부로 취급 받았는지, 각각 상대방의 자녀들로부터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고 불리웠는지와 상대방의 전혼자녀들과 함께 생활했는지, 각각 상대방의 손자녀들로부터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로 여겨지고 있는지, 가족모임이나 동창모임, 친목모임 등에 배우자의 자격으로 참석하였는지, 상대방의 제사나 성묘에 참석하였는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였는지, 동거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이 있거나 서로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상대방이 아플 때나 병원에 있을 때 보통의 배우자에게 기대되는 정도의 간병을 하였는지, 결혼사진이나 전혼 자녀들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 있는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 왔는지 등이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었는지….사실혼이 인정되는지를 가늠하는 요소들이 된다.
반대로 사실상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사실혼이나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근친 사이의 사실혼, 중혼적 사실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혼인신고를 마친 결혼관계)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우자와 사실혼을 가지는 경우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법제가 사실혼을 법률혼과 비슷한 정도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혼을 법률혼과 비슷하게 보호하는 이유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정상적인 혼인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혼 부부와 기능적으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혼 부부 가운데 상대적으로 약한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부부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적용된다.
즉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한쪽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면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또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일상생활에 대한 사항은 서로 상대방을 대리할 권한이 있고,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 소유하고 관리하며, 누구에게 속하는지 불분명한 재산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사실혼 기간 동안 서로 협력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에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재해보상금 등과 관련해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등의 범위에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사실혼 부부에게 효력이 없다. 즉 사실혼 부부는 상대방의 가족과 사이에서 친족관계가 생기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도 기재되지 않으며, 어느 한쪽이 사망하였을 때 다른 쪽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잔존 배우자는 사망한 사람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요양간호한 특별연고자임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앞의 사례에 대해서 법원은, K씨와 Y씨가 연인사이로 지낸 것이 10여년 가량 되고 K씨가 Y씨의 집에서 일정 기간 함께 지내면서 Y씨 재산을 관리해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K씨와 Y씨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함에 따라, 노령의 남녀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지내는 황혼의 사실혼 관계가 늘어가는 요즈음, 이러한 사실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황혼의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나머지 배우자가 홀로 남겨진 경우, 그 배우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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