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 집에 온 남편… 헌재 “주거침입 아냐” 이혼소송 중 아내 명의의 빈 집에 들어간 남편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해당 주택 매매 대금 상당 부분을 남편이 부담했고, 이 사건 직전까지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해왔다는 등의 사정이 참작됐다. 헌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남편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23년 9월 취소했다. 헌재는 “A씨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 및 처벌을 하지 않는 처분이다. 헌재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