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전쟁

맨몸으로 시집 온 아내…‘빚더미 처가집’ 속여 화가 나요

primarosa 2023. 7. 10. 23:39

맨몸으로 시집 온 아내빚더미 처가집속여 화가 나요

 

결혼했지만 혼인신고전

법적 절차는 필요 없어

 

 

아내가 맨몸으로 시집을 올 때는 몰랐습니다. 설마 돈이 없어서 이사도 미루고 혼수도 미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 전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전셋집에서 십년간 혼자 산 남성 A씨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했다. 혼자 살아왔기에 가구와 가전제품도 대부분 써왔던 것이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양가에서 보증금을 조금씩 보태 새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다.

 

혼수는 새집에 들어갈 때 하기로 하고 결혼을 한 A. 세입자가 생각보다 빨리 집을 빼겠다고 해 이사를 갈 시기가 앞당겨졌고 기쁜 마음에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지만 아내는 반기지 않았다.

 

알고보니 아내는 장인 장모에게 이사 문제를 말하지도 않았고, 처가는 돈을 보태준다고 약속한 적도, 그럴 형편도 아니다라고 A씨에게 말했다. 알고보니 A씨의 처가는 사업실패로 수억대의 빚에 억눌린 상태였다.

 

A씨는 돈도 돈이지만 저를 속였다는 게 더 화가 났어요라며 결국 이사를 미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아내는 집안 사정이 밝혀지자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장인어른이 이번 달 이자를 내지 못해서 돈이 좀 필요하다, 장모님이 치과 치료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등이었다.

 

A씨는 돈 해달라는 소리도 듣기 싫은데 거절하는 것도 정말 못할 짓이라며 거절하면 아내가 며칠동안 눈물을 보이고, 그래서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결혼 6개월차인 A씨는 혼인신고를 안 한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라며 사연을 보냈다.

 

사실혼 관계 일방의 의사로 해소 가능

 

안미현 변호사는 아내 쪽에서 혼인 전 집 마련에 돈을 보태겠다고 한 데에 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이것을 혼인의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한, 법적으로 이를 문제 삼거나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단순히 처가에 빚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다만, 혼인관계를 파탄 시킨 데에 대한 책임을 논할 때에는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이며 재산분할시 아내 측 기여도를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안 한 두 사람의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헤어질 수 있다. 다만 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니면 재산 분할을 언제 해야 되느냐. 시점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문서화를 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