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장군 사모님, 아줌마라 불렀다가 13일 영창 가"
인기방송인 김제동씨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설 위기에 처했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 씨가 방송에서 “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로 호칭했다가 13일 동안 영창에 수감됐다”고 한 발언을 놓고 진위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김 씨가 출연한 영상을 보여준 후 “우리 軍 문화를 희롱하고 軍 간부를 조롱한 것으로 軍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실추하고 있다”며 “진실을 파악해서 다음 국감에서 알려달라”고 진상 파악을 요청했다.
김씨는 과거 JTBC에 출연해 “일병 때 별들이 모인 행사 사회 진행을 맡은 적이 있다”며 “모두 사복을 입고 있었는데 진행 중 ‘아주머니, 여기로 오세요’라는 말을 했는데 그 분이 사령관의 사모님이었다. 당장 진상 파악해’라는 외침이 들리더니 내가 13일 간 영창에 갔다”고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김씨는 “영창은 출소하기 전 자신의 죄를 3회 복창하고 나오는데 남들은 ‘더 이상 훔치지 않겠습니다’를 외치는데 나는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고 외쳤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에도 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같은 주장을 했다.
백 의원의 질의를 받은 국방장관은 “해당 사실을 보고 받고 조사를 했다”며 “기록에 의하면 김 씨는 당시 50사단에서 방위복무를 했는데 영창에 갔다 온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갔다 왔는데 기록이 없는 것인지, 기록이 없는데(사실이 없는데) 저렇게 말을 하는 건지 우리가 조사할 수도 없어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를 제기한 백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다”며 “진실을 꼭 밝혀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관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 본인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면서도 “상식적으로 아주머니라고 했다고 영창을 13일 보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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