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징역 7년' 구형에 "굉장히 착잡하고 황망하다“ 검찰이 박수홍 친형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데 대해 착잡하고 황망하다는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스타뉴스를 통해 “국민의 법 감정에 비쳐 볼 때, 수십억원대의 횡령에 대해 이 정도 구형량이 나온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굉장히 아쉽지만 현행 사법 체계상 이 정도는 평균”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수십억원을 횡령해 이 정도 형을 산다면, 법경제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