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전쟁

아내 옛날 폰에 '前 남친과의 성관계 영상'…"이혼소송땐 남편 책임" ​

primarosa 2023. 9. 11. 23:18

아내 옛날 폰에 '남친과의 성관계 영상'"이혼소송땐 남편 책임" ?

 

우연히 접한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아내가 결혼 전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혼을 결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Y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년 차 신혼 생활에 접어든 남편 A씨의 사연이 방송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며칠 전 집안청소를 하던 중 서랍에서 아내가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A씨는 "열면 안 될 것으로 알았지만 궁금해서 충전해서 켜본 결과 아내의 예전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남성과의 사진 폴더가 있었다""(폴더에는)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고 아내는 거의 남자의 집에서 살다시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사진첩엔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이 여러 개 있었다""너무나 적나라한 성관계 장면이어서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내가 알고있던 아내가 아닌 것 같았다. 동영상을 본 후부터 아내를 예전처럼 대할 수가 없었다"면서 "더욱 화가 나는 건 아내가 성관계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후 A씨는 아내에게 문제의 휴대전화 이야기를 털어놨다. 그는 "아내는 내가 휴대전화를 봤다는 것에 대하여 나보다 더 크게 분노했다""아내의 이런 경혼적 행적이 이혼 사유가 될지, 제가 아내의 사생활을 몰래 본 것이 이혼 소송할 때 문제가 될지 궁금하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안 모 변호사는 "감정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혼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남편 A"라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 건 남편과 혼인하기 2년 전의 일인데다 결정적으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은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에 몰래 접속해서 아내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부터 시작됐다""법률적으로 책임을 따져보자면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조금은 더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실 자체(동영상)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오히려 아내의 휴대폰을 들여다본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49조 속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남편은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몰래 해당 비밀을 침해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남편은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형사 사건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만약 A씨가 몰래 본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첩에서 얻은 정보를 이혼 사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누설'한 별도의 범죄행위를 구성, 형이 가중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